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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중 해고 사유 추가 시 정당성 판단

Q질문내용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시용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서에는 저의 의사소통 방식이 팀원들과의 협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주된 해고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 보니, 그 답변서에는 지각, 책임감 부족, 팀원 간 갈등 유발 등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사유들이 추가로 적혀 있었고, 지각과 관련해 근태관리 시스템 출력물까지 함께 내었습니다.

사실 근무 기간 중에 몇 번 지각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횟수가 많거나 상습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관리자 평가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십 부족이나 갈등 유발 등은 구체적인 평가표나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던 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시용 기간 중이긴 했지만, 채용 시에 명시적으로 단서나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고의 이유 범위를 해고 통지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회사가 뒤늦게 추가한 해고 사유들까지 노동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이뤄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해고 통지 #시용 기간 해고 #해고 사유 추가 #노동위원회 해고 분쟁 #해고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 #지각 해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 외에도, 회사가 뒤늦게 제출한 추가 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정당한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심사합니다.
  • 시용(수습)기간 중이라고 해도 해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에서 계약직 및 시용 평가 중이었으며, 시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의사소통 방식 문제가 주된 사유였으나, 노동위원회 제출 답변서에는 추가로 지각, 책임감 부족, 팀원 갈등 유발 등의 이유가 기재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해고 통지서 이후에 추가된 해고 사유까지 노동위원회 심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시용 기간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뿐만 아니라, 이후 주장된 사유도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시용 기간 중이라도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의 구체성·입증 가능성, 그리고 절차의 적법성(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P핵심 포인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주요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해고 사유의 범위는 해고 통지서 이후 추가된 사유도 상당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있고, 해고 당시 있었던 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측이 제출한 근태관리 시스템 자료, 관리자 평가, 팀원과의 갈등 관련 진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그 사실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 이용자님이 시용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무 부적격성이 현저하고, 재직 연장이 어렵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구체적이고 사전 통지된 해고 사유가 없었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별도의 경고나 특정 성과 기준이 안내되지 않은 점, 평가표·경고문 등이 불충분한 상황임이 입증되면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위반 여부를 다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및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살펴봅니다.

  • 해고 통지서 원본 및 추가 사유가 기재된 노동위원회 제출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로 주장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점이 있다면,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출퇴근 기록 등 반박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근태관리 시스템 출력물의 실제 지각 횟수, 시간, 회사의 이전 대응(경고, 평가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리더십 부족, 팀원 간 갈등 유발 등과 관련해 상벌 기록, 공식 평가표, 별도의 경고문 등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용 기간임을 감안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 시, 객관적 자료 부족 및 해고 사유의 추가·변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출석 시, 자신에게 불리한 근무태만 사유가 중대하지 않고, 공식적 지적이나 경고 등 절차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적으로 절차적 위반(부당 해고 예고, 사전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이 있는지 확인해 추가 주장에 포함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및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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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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