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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저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빌려 2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여 계약 만료 약 한 달 전에 임대인인 박**님께 전화로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자도 따로 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되어짐을 모두 정리해 비워두었으나, 며칠 후 집주인 측에서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박**님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집 비밀번호도 임의로 바꿔 새로운 짐을 들여놓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확인해보니, 박**님은 제 퇴거 이후 방 한 칸에 본인 이삿짐과 책상, 박스 등 각종 개인물품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통신내역, 퇴실 사진 등을 모두 남겨 두었고, 중개사에게도 증언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행위가 납득되지 않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경범죄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님은 처벌을 받고 벌금도 냈지만,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임대인의 짐이 방에 머물렀던 것 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고 싶은데, 손해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직전에 임대인에게 구두 및 문자로 퇴거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후 통보 시기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퇴거 후 자신의 짐을 방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임대인의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와 임대차 종료 후 방 점유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지의 적법성, 임대인의 점유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은 먼저 임대차계약 종료 및 퇴사 의사 통지 사실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경우 실제 손해 입증 및 위자료 산정 사유를 추가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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