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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에서 전세권을 설정했고, 바로 다음날 근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당시 법무사님께 확인해 보니, 이전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들은 모두 깨끗이 등기상에서 정리한 뒤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계약 당사자였던 박** 임대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박** 개인 단독이고, 법인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 명의의 오피스텔까지 채무 관계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임대인 회사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채권 관련 서류까지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인데, 만약 경매가 끝나 경매대금이 나중에 배당될 때 임대인의 회사 직원들이 요청한 임금채권이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인 개인 명의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파산하였고, 회사 직원들이 임금채권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경매 배당 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임대인 회사 임직원의 임금채권 중 어떤 권리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되는지입니다.
임대인 개인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인이 갖는 전세권의 지위와 임금채권의 경매 배당 순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준비와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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