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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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 김**의 제과점 운영을 도와주면서 몇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빵기계 리스를 맡을 때 제게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 재료비 대납 등을 이유로 250만 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가게 임대료와 급한 부채 상환이 겹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사정상 그 금액 역시 제 통장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차례, 모두 합쳐서 2,100만 원을 빌려준 셈입니다.
세 번 모두 단순하게 입금만 하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장 내역과 카톡으로 "입금 완료"라는 정도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김**은 지난주 저에게 최근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제때 다 갚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전에 잡혀 있던 상환 약속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져서 당분간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본인의 친동생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최근에는 제과점 직원 한 명과도 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차용증 없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만으로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친구가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친구의 제과점 운영을 돕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통장 이체 내역과 간단한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 등 간접 자료만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 형사적 문제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친구의 상환 약속,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차용증 없이도 금전 대여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빌릴 당시의 의사와 금전 사용 경위, 반복적 미상환 사례 등 다양한 판단 요소가 반영됩니다.
단계별로 상환 요청과 증거 확보를 명확히 하면서, 만약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 공식 경로로 상환 요구를 하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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