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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시총회 무응답 시 대처법

Q질문내용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관리 문제로 인해 제가 직접 관리인 변경을 제안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분양소유자들이 관리방식과 자금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고, 저 역시 운영에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몇몇 입주자분들과 논의 끝에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0여 명의 소유자가 연서한 요청서를 직접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입주민 게시판에도 올렸으며, 안내문도 각 세대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구분소유자 수가 260여 명이어서, 저희 제안에 동의해달라는 연락도 따로 돌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해 54명이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주지시켰으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나 임시총회 개최 공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독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의 일정수 이상 동의가 모여 있음에도 관리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 관리인 직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시총회 #관리인 직무정지 #소집 요구 #집합건물 총회 #관리사무소 거부 #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소유자 5분의1 동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구분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관리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시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속히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 절차 및 요건, 가처분 신청실무 등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요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오피스텔 관리 문제와 자금 운용에 대한 다수 소유자들의 문제 제기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고, 구분소유자 54명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으나 관리인이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구분소유자 일정수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관리인이 거부 또는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상 소집권 행사 여부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가능성, 그리고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절차가 쟁점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했다면, 관리인은 소집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리인이 소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동체 운영을 방해할 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 법원은 소유자 측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거부의 합리성 여부, 건물의 원활한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행사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모두 관건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이용자님 소유자 수(54명)는 전체 소유자 260명 대비 5분의 1(약 52명)에 해당하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 관리인이 소집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비협조로 건물 운영상의 심각한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 법원은 관련 서류(소집요구서, 구분소유자 명단·동의서, 안내문 등)과 경위, 거부·회피 내역, 현재 관리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A대응 방안

관리인의 소집거부가 계속될 때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및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와 그 근거서류(구분소유자 명부, 연서한 소집요구서, 소집 요구 내역 안내문, 관리사무소 제출 증빙 등)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집요구 및 관리인 거부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총회 소집 인원의 명백성, 계속된 거부 행위, 실제 관리운영에 심각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우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송·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집합건물법 실무에 익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결과가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총회 소집 요청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 구분소유자 명부의 최신성, 입주민 홍보 및 안내 과정 등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각종 임시총회 자료와 회신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보존해 두셔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집 사유의 중요성과 급박함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함께 참여하면 법원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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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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