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관리 문제로 인해 제가 직접 관리인 변경을 제안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분양소유자들이 관리방식과 자금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고, 저 역시 운영에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몇몇 입주자분들과 논의 끝에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0여 명의 소유자가 연서한 요청서를 직접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입주민 게시판에도 올렸으며, 안내문도 각 세대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구분소유자 수가 260여 명이어서, 저희 제안에 동의해달라는 연락도 따로 돌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해 54명이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주지시켰으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나 임시총회 개최 공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독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의 일정수 이상 동의가 모여 있음에도 관리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 관리인 직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 관리 문제와 자금 운용에 대한 다수 소유자들의 문제 제기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고, 구분소유자 54명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으나 관리인이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분소유자 일정수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관리인이 거부 또는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상 소집권 행사 여부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가능성, 그리고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절차가 쟁점입니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행사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모두 관건입니다.
관리인의 소집거부가 계속될 때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및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