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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이**님과의 약속에 따라, 저는 예전 카카오택시 가맹 사업 관련 법인에서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0일에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이**님에게 모든 주식을 넘기고 주식 양도 계약서에도 서명했으며, 해당 사실을 바로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했습니다.
주식 양도 절차와 세무 신고까지 모두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전산상에서 소유주 명의 변경이 늦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5일,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했다는 통지와 함께, 저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라는 고지가 날아왔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이미 주주가 아니지만, 시스템상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과점주주로 분류되어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및 세무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이런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카오택시 가맹 사업 법인에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2024년 7월 20일에 이**님에게 모두 양도하고 세무서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산상 명의 변경이 지연되던 중, 2024년 10월 25일자로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 이후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전산(명부)상 명의변경이 지연될 때, 이용자님이 여전히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 소유관계와 입증 자료, 초과보유 기간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주주로 남아있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용자님은 실제 주식 양도 시점, 세무 신고 및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후, 납세 고지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명의 변경을 지체 없이 완료하고 향후 유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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