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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기획부동산에서 토지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안 팔리면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3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매한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지 산77-1이고, 총 2,000만 원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는 팔 수 있다고 했던 설명과 달리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부동산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그냥 산일 뿐 개발이나 매매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처음 소개해주신 아주머니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기획부동산 쪽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던 집주인의 소개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산지 토지 지분을 모두 2,0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집주인과 기획부동산 측은 3년 뒤 매도가 쉽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3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매매가 어렵고 최초에 책임 약속을 했던 집주인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의 법률 쟁점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도권 보장, 향후 매도 약속 등 허위·과장 설명 여부, 그리고 소개인 및 기획부동산의 책임 소재입니다.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허위 설명 및 매도권 약속 관련 증거, 기획부동산의 판매 방식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우선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민사 또는 형사적 구제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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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장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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