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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중순경, 오피스텔 전세 임대를 알아보던 중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매수자가 현재 소유권을 이전 중이며, 11월 말까지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니 그 직후에 본계약을 진행하고 입주까지 일정을 맞추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와 제 배우자가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확정적인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중개사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가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 일정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맞는지 두 차례 이상 구두로 재차 확인했고, 해당 통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따로 없습니다.
본계약을 앞두고 며칠 후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안내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12월 초로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1월 9일에 입주해야 하므로, 은행 대출 일정과 회사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일정을 조금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중개사무소는 또 한 차례 연락이 와서, 소유권 이전이 12월 10일로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던 일정이 계속 변경된 상황이라, 저는 이대로는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의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측과 임대인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은 대략적인 예상일이었을 뿐인데 저에게 확정적으로 전달한 것처럼 보였던 점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인 측은, 중개사가 소유권 이전 날짜를 실제로 보장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반드시 그 날짜 안에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를 오해하게 했으니 자신들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중개사무소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본만 확보하고 있고, 별도의 서면 증거나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반환을 청구해야 할 상대방이 임대인인지, 아니면 중개업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에 관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 이전 과정에서 중개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1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고, 소유권 이전 일정에 대한 확약을 녹음까지 하였으나 이후 일정이 두 차례 이상 지연되어 가계약 취소와 반환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가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속된 일정 변경이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책임 당사자 판단에서 핵심은 소유권 이전 일정에 대한 확약 여부 및 가계약금의 전달 내역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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