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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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동공구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업체와 320만불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고 1년 이내에 모든 물품을 들여오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대금 25만불은 2023년 11월 10일에 송금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분할로 입금하여 2025년 2월까지 총 270만불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물량 중 약 245만불 상당의 품목은 이미 작년 가을까지 국내로 반입을 완료했으나, 남은 50만불 가치의 물품과 관련해서는 최근 파트너사가 이메일로 2027년 상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로 정식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추가합의서는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금 45만불은 현재까지 결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도 정확한 결제일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인도일정에 맞춰서 발주 요청서를 보내면 그 때마다 송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 전체 거래 중 1년을 넘겨 국내로 반입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이미 지급된 총액 중 1년 초과 물품에 해당하는 선지급분 10만불, 그리고 아직 송금하지 않은 45만불이 각각 실무상 어떤 신고 또는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국 파트너와 320만불 규모의 부품 수입계약을 맺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270만불을 지급했습니다. 약 245만불 어치는 이미 국내에 반입됐으나, 파트너사가 남은 50만불 상당 물품의 인도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45만불은 미지급 상태이며, 인도 일정에 맞춰 발주서마다 별도 송금 예정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및 대외무역법상 수입대금 지급 후 실물 반입이 1년을 초과할 때의 신고 의무와 절차, 그리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 부분 각각에 적용되는 보고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실무상 신고 시점, 사유서 제출 방법, 추후 불이익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신고·보고 절차의 각 단계와 필요서류, 거래은행 실무 관행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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