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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피스텔 원룸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2021년 4월 3일에 마쳤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문에 따라 지연이자 11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박** 씨와 이** 씨도 각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박** 씨는 2021년 4월 12일, 이** 씨는 2021년 4월 20일에 각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듬해 8월 임대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개시결정은 2024년 9월 5일에 내려졌고, 저를 포함한 세 명 모두 2024년 10월 15일에 배당요구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소송을 통하여 받은 지연이자까지도 저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되어 박** 씨, 이** 씨보다 모두 먼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법원 판결로 인정된 지연이자까지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입주한 귀하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른 임차인들보다 먼저 완료하였고, 임대차기간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명령 소송과 추가 지연이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건물이 경매로 진행되어 배당요구도 동일 날짜(2024년 10월 15일)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우선변제권 순위 및 경매 배당 시 보증금 외 판결상 지연이자까지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지연이자의 법률적 한계, 경매배당 순위 결정 요소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매 배당 실무에서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지연이자 청구 방식, 범위, 필요서류 등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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