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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직접 명의로 리스 계약을 맺고 2년 사용 기간 조건으로 2024년 5월 15일에 리스 오토바이 한 대를 인도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말일에 38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미납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오토바이 회수 가능하다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사업상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4회 차 리스료부터 연속 4주 정도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리스사에 전화를 걸어 상환 계획을 설명하며 미납분을 곧 납부하겠다고 말했지만, 별도의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추가 안내나 통보 없이 2024년 9월 16일 새벽, 리스회사 직원이 사무실 앞으로 와서 오토바이를 회수해 갔습니다.
추가로, 계약 당시 “연체 시 리스사 임의로 오토바이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 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수 전 별도의 최종 안내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조항이 있어도, 리스료 연체 시 오토바이 회수가 바로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반드시 사전 고지 기간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유예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사의 오토바이 회수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년 조건의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리스료 납부 약정에 동의한 뒤, 리스료를 4회 차부터 연체하였고 별도의 사전 고지 없이 리스사가 오토바이를 회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의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리스 약정의 연체 시 즉시 회수 조항의 효력과 실제 회수 절차의 법률적‧실무적 타당성 여부입니다.
리스사의 오토바이 회수가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상의 회수 조항, 실제 처리 방식,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오토바이가 회수된 상황에서 향후 권리구제 또는 추가 문제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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