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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속 동아리실 옆 휴게 공간에 자율 계산 방식의 간이 매점을 설치해 소규모 식음료를 판매해 왔습니다.
주로 소포장 빵, 음료수, 과자나 캔커피, 삼각김밥 등 학생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만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학생회 회의에서, 이런 방식의 무인매점을 학기 중 내내 상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 중입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휴게 공간 한 구역을 쓰고, 현금통이나 QR결제판을 두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제하고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총무 부원들이 번갈아가며 재고만 직접 관리합니다.
개강 이후 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별도의 상점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해 허락은 받았지만, 따로 구청 등에 영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 매점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여도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학생회 주관의 무인매점 형태가 신고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학생회에서 관리하는 학과 동아리 휴게 공간에 자율 결제형 무인매점을 운영 중이며 학교 행정실의 구두 허락을 받았으나 관할 구청 등에는 별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회가 운영하는 무인매점이 식품위생법상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학교 허가만으로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 미신고 판매가 위법인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학교 내 학생회 주관 무인매점의 영업 신고 필요성과 위반 시 위험성, 신고 예외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생회에서 무인매점을 계속 운영하고자 할 때 법률적으로 취해야 할 사전 조치와 실질적인 신고 절차, 위반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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