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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뷰티샵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7일에 대표로부터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해고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통보도 공식 서류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당시에는 수습기간 평가표나 인사 관련된 별도 자료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무환경 문제와 고용주 책임,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 도중 발생한 건강 문제(의료법 관련 사항을 포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송 청구취지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요청을 받았고, 월급 월세전금액 기준 3,010,874원에 퇴직금, 남아있는 연차수당, 정신적 위자료, 치료비 등 모든 손해액을 합쳐서 산정 근거를 정리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2025년 9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고, 연차수당은 같은 기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9일, 1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검토하던 중 만약 해고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도 원직복직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은 당장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채권과 같이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뷰티샵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이후 해고 경위에 대한 문서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위자료,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청구 범위, 근로계약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장래 임금 및 금전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형태로는 근로계속을 가정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청구 항목이 인정되는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취지 보완 요구 이후에는 손해배상 소송과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방식, 추가 입증 자료 준비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본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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