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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해고 후 퇴직금 청구와 손해배상

Q질문내용

저는 뷰티샵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7일에 대표로부터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해고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통보도 공식 서류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당시에는 수습기간 평가표나 인사 관련된 별도 자료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무환경 문제와 고용주 책임,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 도중 발생한 건강 문제(의료법 관련 사항을 포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송 청구취지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요청을 받았고, 월급 월세전금액 기준 3,010,874원에 퇴직금, 남아있는 연차수당, 정신적 위자료, 치료비 등 모든 손해액을 합쳐서 산정 근거를 정리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2025년 9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고, 연차수당은 같은 기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9일, 1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검토하던 중 만약 해고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도 원직복직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은 당장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채권과 같이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습 해고 #퇴직금 청구 #연차수당 지급 #손해배상 소송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대응 #미지급 임금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수습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나 장래 연차수당을 같이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래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해고무효 확인 및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 청구가 병행될 때만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장래 금전적 이익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청구의 방식에 따라 금전적 청구항목의 범위와 인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뷰티샵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이후 해고 경위에 대한 문서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위자료,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청구 범위, 근로계약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장래 임금 및 금전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만 할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근로 사실과 근로관계 인정 기준이 쟁점입니다.
  • 해고 통보 절차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는지, 일정 요건 미비 시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형태로는 근로계속을 가정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청구 항목이 인정되는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지 않는 한, 실제 근로제공 기간만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액이 제한됩니다.
  • 법적으로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손해는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중심으로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래 근무를 가정한 임금상당액이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법원 판결로 해고무효가 인정된 후 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이 나와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내역, 급여명세, 카톡 등으로 실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청구취지 보완 요구 이후에는 손해배상 소송과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방식, 추가 입증 자료 준비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본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나 단순 금전청구로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면, 해고 전제 원직복직 및 장래 임금상당액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시간, 날짜,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의 대화자료, 출·퇴근 기록, 기타 인사 자료로 근로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건강 문제로 발생한 치료비 등은 해고와의 인과관계, 업무상 재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청구취지 보완 요구 때는 각 청구 항목별로 손해 발생 원인, 액수 산정 내역, 증거자료를 명확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이 미지급됐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금전은 별도 ‘임금채권 청구’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을 받아 소장 청구 구조(해고무효+금전청구)를 보완하거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증거목록·진술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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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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