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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추가 환급 안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검진받으러 온 고객들에게 건강검진비 환급이 가능한지 상담을 진행했고, 문의에 따라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안내했고, 환급 가능성 및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병행했습니다.
실제 환급 금액 산출이나 세부적인 세금 계산은 협력 중인 외부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였으며, 공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세무서 제출은 그 세무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무자격 직원이 안내와 상담을 한 뒤, 고객과 추가 환급을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급이 이뤄진 후 수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직원은 서류 대리 제출이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환급 안내, 상담, 질의응답, 그리고 결과에 따른 보수계약을 체결해 금전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법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소속 직원이 세무사 자격이 없으나 검진고객에게 건강검진비 환급 여부와 경정청구 절차를 자세히 상담했으며, 성공 시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령했습니다. 실제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은 외부 세무사가 담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범위와 금지행위, 그리고 보수를 받는 상담·안내 행위가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 사례의 위험성은 단순 안내를 넘어 적극적 상담 및 실질적 환급 지원, 그리고 성과에 따른 보수 계약 체결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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