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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4년 전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나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 만료까지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 무렵, 갑자기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지금까지의 계약 사본을 전달했고, 상가 임대료도 기존 조건대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신규 건물주 역시 인수 사실을 확인하며 인테리어와 시설관리도 그대로 인정해 왔고, 별도의 협의 없이도 영업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총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만기 시 제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보장되는지, 또 임대차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4년 전 상가를 5년 단위로 임대차계약하고 운영 중이신데 최근 소유주가 변경되어 새 건물주와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며, 계약 조건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신규 건물주의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는지, 임대차 계약이 10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가 소유주 변경 이후에도 이용자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차 10년 운영 여부와 관련된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앞으로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하고 싶으실 때 활용할 구체적 대응 및 준비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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