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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원두커피 매장에서 한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천장에서 반복적으로 물이 새어 총 35번 넘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처에 사는 매장 직원과 일정을 조율해서 긴급하게 물을 치우고, 천장 상태를 점검한 후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카페 상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임대인, 그리고 관리사무소와의 통화는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또 매장 고객들로부터 누수로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문자와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진료기록이나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병원 진단서 문서 없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한달 반 동안 35회 이상 지속된 천장 누수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을 겪으셨고, 반복적으로 현장 조치와 사진 증빙, 관련자들과의 대화 및 통화 내역, 고객의 불편 피드백 등을 누적 기록하셨습니다.
매장에 반복적이고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진단서 등 의학적 증명이 없을 경우 위자료 인정을 위한 입증수단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고통의 구체적 입증 및 경위의 반복성·지속성입니다.
진단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는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 입증자료와 제3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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