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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돌로 창문 깨짐, 수리비 책임은

Q질문내용

2층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의 거실에 있던 오후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바깥쪽 창문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근방에 아무도 없었고, 유리 조각과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창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이나 복도 쪽 분쟁이 없던 터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근처 복도와 입구 주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건물 외벽 방향과 복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누가 돌을 던졌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으나, 별다른 신고는 없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에는 창문 등 시설물 파손 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문 파손 사실과 관리사무소의 CCTV 확인 결과를 곧장 건물주 김**님에게도 알렸고, 이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상황입니다.
김**님께서는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우선 말씀하셨으나, 외부인이 개입된 경우여서 확신이 서지 않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창문 파손 관련 별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창문 유리 수리비를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부 돌 창문 파손 #주택 임대차 수리비 #임차인 책임 #임대인 수선의무 #임대차 계약 분쟁 #창문 유리 파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 계약서에 창문 등 시설물 파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고, 외부인이 원인인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임차인에게 명확한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 부담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파손 경위와 관리사무소 CCTV 확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임대인과의 협의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부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입자가 전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층 거실 창문 유리가 오후에 큰 소리와 함께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돌멩이 등으로 미루어 외부에서 돌이 투척된 것으로 추정되며, 관리사무소 CCTV 확인 결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과 수리비 부담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 계약상 별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원인으로 발생한 임차주택 시설 파손의 수리비 부담 주체, 그리고 임차인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 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부인의 돌 투척 등 임차인과 무관한 사고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 유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 비용 부담 근거가 약화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창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외부 원인에 의한 파손의 경우 수리비 부담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임대차 계약에 수리비 부담 관련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돌을 던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임차인 책임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비를 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입주 중 창문 등 건물 주요 부분의 파손이 ‘주거 및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외부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 부담을 주장할 경우, 사고 당시 정황(발견 시간, CCTV 결과, 현장 사진·돌멩이 등 증거자료)을 근거로 임대인의 의무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 및 필요시 추가 입증자료 준비와, 피해 발생 전후 과정의 정확한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행동이 효과적이며, 아래 내용이 단계별로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전후 사진 및 돌멩이 등 현장증거, 관리사무소 요청 내용, CCTV 확인 결과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과의 대화 또는 문자·이메일 등으로 수리비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수리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시공업체를 정하도록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에 수선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대인의 의무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이 계속 임차인 부담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임차인은 관할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도 가능성 있습니다.
  •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외부 투척 등 고의 훼손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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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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