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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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동의 오피스텔에서 1년 반 정도 거주하다가, 다음에 입주할 아파트 전입이 갑작스럽게 무산되어 며칠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이미 2주 전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김**씨와 전화로 12월 중순까지 퇴거하기로 정했던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약 5개월 전 큰비가 오던 날, 화장실 배수구로 역류가 일어나 거실과 방이 침수되어 노트북과 전기밥솥 등 일부 소형가전제품이 망가진 일입니다.
문제가 있던 날 저녁에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렸고, 2~3번 더 전화와 문자로 피해 상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트북은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이력이 남아 있는데, 전기밥솥과 침대는 중고로 들여온 것이라 영수증이 없습니다.
침수 당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여부도 문의했지만 “수리가 되면 처리해 주겠다”는 답만 있었습니다.
이제 퇴거를 앞두고 남은 보증금 60만 원과 침수 피해 배상금 90만 원을 묶어서 합의 후 이사하려고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피해가 있었던 침대와 가전제품에 대해 현금 보상 대신, 직접 새 제품을 보내주겠거나 수리를 시켜 주겠다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준다는 확답은 없고, AS 기사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만약 임대인이 현금 120만 원(보증금+침수 피해 금액) 일괄 지급을 확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에도 계속 집을 비우지 않고, 명도소송이 들어온다면 침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침수 피해 배상을 보증금과 합쳐서 퇴거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실제 협상과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만한지,
2)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퇴거를 미루는 대응이 명도소송 시 방어 논리로 유의미한지,
3) 임대인의 AS나 교체 대신 현금 보상만을 요구하는 입장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구로동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전화로 퇴거 시점을 협의하였으나, 과거 침수 사고로 인한 가전·가구 손해 문제와 잔여 보증금 반환 및 퇴거 협상이 맞물린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현금 대신 물품 제공 또는 수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등의 법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임차인의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계약이 연동 가능한지, 임차인의 퇴거 거부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협상 및 분쟁 대응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판단 포인트는 피해 입증력, 임대인 책임 범위, 현물 보상과 현금 보상 선택권, 명도지연의 리스크 등입니다.
이용자님은 보증금과 침수 피해액을 합친 일괄 현금 정산을 협상하되, 침수 손해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인의 현물·수리 제공 제안이 합리적인 경우 일부 수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합의 시에는 절차적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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