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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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렌탈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기 렌탈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이 성사되면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 중 일부를 고객사에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 김** 대표가 운영하는 광고대행회사에서 저를 통해 복합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본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지원금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뤄진지 8개월쯤 지나 광고대행회사에서 렌탈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해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본사 규정에 따라 이미 받은 중개수수료도 전액 반환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에게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 시도와 문자, 이메일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계약 당시 광고대행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보냈고, 해당 거래 내역과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김** 대표와의 문자, 그리고 통화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대표자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상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광고대행회사 법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명의로 지급한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김**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복합기 렌탈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회사(법인계좌)에 지원금으로 지급한 뒤, 해당 회사가 렌탈료를 연체 및 해지했고 지원금 반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 상대 지원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대행회사의 법인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 경우, 민사소송의 소송당사자는 법인이며 대표자 본인이 아닌 법인(회사가 피고)입니다. 법인 상대 소송 절차에서 실제 법정 출석 주체와, 소송 수행 방식이 쟁점입니다.
지원금 반환 소송에서 이용자님이 알아야 할 핵심은 '소송 상대(피고)는 광고대행회사 법인'이며, 대표자인 김씨가 본인 이름으로 피고가 되어 소장에는 적히더라도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와 서류 준비, 실질적 대응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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