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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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고,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저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특약에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배당금에 연 36%의 이율을 적용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금은 27,530,43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전세금 자체는 이미 전부 돌려받았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제게 인도해 받지는 못해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 중이어서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에 붙는 이자를 계산할 때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연 36%의 특약 이율이 우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권을 설정했고, 계약서에는 인도 지연 시 연 36% 이율을 적용한 손해배상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해 배상금 산정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현재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특약에서 정한 36% 이율의 유효성, 그리고 지급명령 확정 전후로 적용되는 이자 산정 방식이 쟁점입니다.
특약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연 36% 이율이 표시되어 있고,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 이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계약 특약 이율 적용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속히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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