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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를 만기까지 거주하고 이사 계획을 세우던 중, 집주인 분이 갱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급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는 이미 입주할 새 아파트 쪽 이사 업체와 협의해 확정지었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종료일에 맞춰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담보대출 신청 절차만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가까워지는데도 보증금 반환 일자가 확실히 잡히지 않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라도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까지 미리 생각 중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은 만기 전이 좋을지, 아니면 만기 당일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아파트 전세에 만기까지 거주 후, 갱신 없이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대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가능 시점과, 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청구의 적절한 시기 결정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어 실제 퇴거의무가 발생할 때 비로소 신청 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은 만기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반환 청구의 실질적 권리는 만기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자님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만기 전후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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