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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정보 텍스트 고민글, 음란물 유포일까

Q질문내용

성적인 고민을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의 성기 크기와 모양,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글에서는 치골을 기준으로 한 길이, 둘레 등 수치를 포함해, 귀두 직경이나 발기 시 느낌, 위쪽으로 약간 휘어 있는 점, 구부리려고 하면 통증이 있다는 식으로 개인적인 특징을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만족할지 걱정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비뇨기 건강, 성병, 성생활 문제 등 민감한 고민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으로, 여러 회원들이 비슷한 주제의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침에도 자기 신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허용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게시글에는 사진이나 도식 등은 전혀 첨부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텍스트만 이용해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해당 게시판 자체는 비회원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청소년도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성적인 경험담과 비방, 선정적 언사 등은 금지되고, 저 역시 단순히 본인의 신체 특성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고민을 상담하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글이 삭제되거나 경고 등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글이 많이 존재하고, 회원들끼리도 비난보다는 위로와 경험 공유 위주로 댓글이 달립니다.

만약 해당 게시글이 통매음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만 본인의 신체 수치 및 특성, 의학적 고민을 공유한 이러한 글이 위법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기 고민 글 #음란물 유포 가능성 #통매음죄 기준 #인터넷 게시글 처벌 #의료상담 커뮤니티 #신체정보 공유 #텍스트 음란물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자신의 성기 특성 및 고민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만의 게시글은 음란물 유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사진이나 도식 첨부 없이 의료적·상담적 맥락으로 쓴 경우 통매음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 단,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반복적·과도하게 노출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률적 시비가 될 수 있으니, 의료상담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성 건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본인의 성기 크기와 형태, 특징 등 개인적인 고민을 구체적으로 텍스트로만 작성해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유사한 형태의 고민글이 많으며, 사진 없이 진지하게 의료상담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은 통매음죄(형법 제245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제44조의7 제1항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쟁점은 실제로 '음란성' 판단 기준과 게시글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매음죄는 공연히 음란한 문서·그림 등을 배포 또는 공공연히 전시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정보로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실무상 양 법 모두 '음란성'의 기준은 성적 행위에 대한 노골적 묘사, 성적 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객관적ㆍ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의료적 정보 교유, 신체적 고민 상담 등 공공성·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면 음란성은 부정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신체적 특징에 대한 고민을 사실적으로 또는 의학적 맥락에서 글로 설명하는 행위는 단순 음란물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위법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적 자료 없이 텍스트만 사용했고, 내용이 의학적 설명이나 개인 상담 목적에 국한된 경우에는 음란성 논란이 적습니다.
  • 글의 의도와 맥락이 자기 신체의 특이점이나 건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읽는 이의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직접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통매음죄 적용이 곤란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 통념상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목적, 의료적 정보 공유, 부적절 언사나 경험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단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해당 게시판의 운영 방침, 유사사례 다수 존재, 경고 없이 콘텐츠가 방치된 정황까지 고려할 때 현행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처벌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처럼 텍스트로 신체 정보와 성적 고민을 상담 및 의료적 목적으로 공유한다면 위법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면 어떠한 법률적 문제라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항상 자신의 글이 상담·의료 정보 제공 등 공공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 사진·도식 등 시각적 자료 첨부, 노골적인 성생활 경험, 비속어나 선정적 묘사 등은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커뮤니티 방침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의료상담·정보공유 중심으로 글을 한정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 게시글에 대해 이의 제기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작성 경위, 목적, 커뮤니티 특성, 운영 방향 등 입증 자료(운영규정 안내, 기존 유사 사례 캡처 등)를 준비해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혹시 사이트 운영자 또는 제3자 중 형사고소 또는 수사기관 문의가 들어올 시에는, 글 전체 맥락과 본인의 정보 공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게시판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안내, 비공개 설정 요청, 민감 내용에는 경고문구 부착 등 사전예방적 조치도 고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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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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