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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고민을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의 성기 크기와 모양,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글에서는 치골을 기준으로 한 길이, 둘레 등 수치를 포함해, 귀두 직경이나 발기 시 느낌, 위쪽으로 약간 휘어 있는 점, 구부리려고 하면 통증이 있다는 식으로 개인적인 특징을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만족할지 걱정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비뇨기 건강, 성병, 성생활 문제 등 민감한 고민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으로, 여러 회원들이 비슷한 주제의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침에도 자기 신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허용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게시글에는 사진이나 도식 등은 전혀 첨부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텍스트만 이용해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해당 게시판 자체는 비회원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청소년도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성적인 경험담과 비방, 선정적 언사 등은 금지되고, 저 역시 단순히 본인의 신체 특성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고민을 상담하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글이 삭제되거나 경고 등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글이 많이 존재하고, 회원들끼리도 비난보다는 위로와 경험 공유 위주로 댓글이 달립니다.
만약 해당 게시글이 통매음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만 본인의 신체 수치 및 특성, 의학적 고민을 공유한 이러한 글이 위법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성 건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본인의 성기 크기와 형태, 특징 등 개인적인 고민을 구체적으로 텍스트로만 작성해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유사한 형태의 고민글이 많으며, 사진 없이 진지하게 의료상담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매음죄(형법 제245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제44조의7 제1항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쟁점은 실제로 '음란성' 판단 기준과 게시글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특징에 대한 고민을 사실적으로 또는 의학적 맥락에서 글로 설명하는 행위는 단순 음란물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위법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처럼 텍스트로 신체 정보와 성적 고민을 상담 및 의료적 목적으로 공유한다면 위법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면 어떠한 법률적 문제라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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