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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진행한 후, 시공사를 통해 보수 완료 확인서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이 다시 벗겨지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보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하자보수 요청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자 발생은 2021년 5월로 기록되어 있었고, 시공사가 실제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날짜는 2025년 11월이 맞는지 궁금하여 공사 내역서까지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 후 5개월이 지나 다시 동일한 위치에 뜯어짐과 크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수공사 완료일 이후에 새로 생긴 하자도 최초 하자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도장 공사 후 하자 재발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보수 관련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재발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의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하자보수 기간 계산과 하자 발생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현 시점에서 시공사에 추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과 동시에 입증 자료 준비, 법률 절차 진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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