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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보수 후 하자 재발 대처법

Q질문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진행한 후, 시공사를 통해 보수 완료 확인서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이 다시 벗겨지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보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하자보수 요청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자 발생은 2021년 5월로 기록되어 있었고, 시공사가 실제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날짜는 2025년 11월이 맞는지 궁금하여 공사 내역서까지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 후 5개월이 지나 다시 동일한 위치에 뜯어짐과 크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수공사 완료일 이후에 새로 생긴 하자도 최초 하자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하자 재발 #보수공사 하자보수 요구 #하자담보책임 기간 #시공사 하자 책임 #아파트 하자 분쟁 #하자보수공사 완료일 기준 #하자 발생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상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2년) 내 재발한 하자의 경우, 동일 위치·유사 원인일 때 추가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하자보수공사 자체가 하자보수 목적이고, 추가적 보수 후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하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책임 범위 및 청구 가능성은 계약 내용, 이전 하자 내역,하자보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F사건 경위

아파트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도장 공사 후 하자 재발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차장 보수 관련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재발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의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하자담보책임의 시점이 최초 공사 완료일인가, 하자보수공사 완료일로 재설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하자 재발이 최초 하자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시공상 독립된 별도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 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조항(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보수보증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하자보수 기간 계산과 하자 발생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초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산되지만, 하자보수공사 자체에 별도의 하자담보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전면적·본질적 재시공이라면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으나, 단순 일시적 보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발한 하자가 최초와 동일 부위, 동일 원인이라면 이는 시공사 책임 범위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 보수공사 내역서, 시공사진 등 보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추가 청구에 필수적입니다.
  • 공사 계약서상 '하자보수 완료일을 기점으로 재기산'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현 시점에서 시공사에 추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과 동시에 입증 자료 준비, 법률 절차 진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 보수공사 완료일, 보수 범위, 보수 방법에 대한 내역서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점, 위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 계약서 하자보수 조항을 다시 정밀 검토하여, 하자보수공사 후 담보 책임 재기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 원인이 최초 하자의 연장선상임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공문, 시공사 답변, 이전 하자 이력 등)를 정돈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재차 요구하고, 시공사가 거부 시 대한주택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 활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 불응 시 소장(민사소송) 접수 등 법적 절차도 준비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권장합니다.
  • 하자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보수 전·후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야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같은 위치, 유사 형태의 하자 재발 사실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위치 표기 및 이전과 동일한 하자인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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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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