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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이 되기 직전에, 신체 발달에 관해 스스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 6개월쯤 되었을 때였고, 온라인상에서 동명 게시판(비뇨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 제 고민을 직접 작성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작성한 글에는 ‘고3 남학생인데 평범한 사이즈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고, 구체적으로 직접 측정한 신체 부위 크기(길이, 둘레, 귀두 직경 등) 수치를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의 감촉이나 평상시 약간 위로 휘는 모양 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애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첨부는 하지 않았고, 본문 어디에서도 실제 성행위처럼 보일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언급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저의 신체 특징에 한정된 이야기였고, 음란한 단어나 자극적인 문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작성일이 2025년 7월 1일로 남아 있는 이 게시물은 지금도 해당 커뮤니티에 그대로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글을 직접 삭제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고, 나중에 살펴보니 사이트 이용규칙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 게시물은 게재 금지라고 안내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시절 신체의 구체적인 수치를 올린 글이 혹시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성인이 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만 19세가 되기 전 6개월쯤, 본인 신체 치수와 발달 고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텍스트로 작성하여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 첨부 없이 자극적인 표현도 없었으며, 해당 글은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신체 정보를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게시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이용자님의 게시글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게시물 형식과 내용, 기존 판례상 음란성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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