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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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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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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수치 온라인 질문글로 처벌될까

Q질문내용

대학교 입학을 앞둔 작년 초, 최근 들어 자꾸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불안이 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카페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게시글도 닉네임이나 이메일,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국내 서버를 사용하며 운영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필터링한다고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런 사진이나 그림, 신체 노출 이미지는 첨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신원이나 연락처가 나타나는 정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제 고민의 내용은 신체 특징 중 한 부분의 사이즈가 또래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12센티미터, 둘레 11센티미터, 굵기 3.5센티미터 정도인데 기준에 비해 부족한지', 그리고 '직접 만져보면 단단하지만, 힘주어 구부릴 때 통증이 있고 방향도 살짝 위를 향한다'는 식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신체 치수와 특징을 적어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속어나 욕설 없이, 오로지 신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불안하다'는 질문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곧바로 여러 댓글이 달렸고, 글 자체는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 부위의 구체적 수치, 특징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법령상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성인이 된 뒤에도 예전에 작성한 글로 처벌이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체 치수 게시글 처벌 #음란물 기준 #온라인 커뮤니티 고민 #아동청소년 보호법 #익명 게시글 대응 #신체 상담 온라인 #음란물 소급처벌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본인의 신체 치수와 특징을 객관적으로 작성한 글이 현행 형사법령상 음란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사진이나 음란한 이미지 등이 첨부되지 않았고, 신체 부위를 비속어 없이 의학·상담 목적의 질문으로 설명했다면 음란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과거에 미성년자로 작성한 글이더라도 이후 성인이 된 뒤 소급처벌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이용자님의 글이 사회 일반의 평균적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판단될 소지가 낮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비회원 방식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범한 신체 치수와 특징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궁금증을 질문하는 글을 작성했고, 해당 글은 본인 신원이나 이미지 노출 없이 일반 게시판에 남아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법률 쟁점은 첫째, 해당 글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미성년자가 작성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셋째, 성인이 된 후 소급 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 현행법에서 '음란물'로 인정되려면 단순 신체적 사실 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선정성 자극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노골적 성적 행위 묘사 이미지·영상을 주로 규제하므로, 단순 텍스트형 게시글에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미성년 시절의 작성 행위가 그 당시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성인이 된 후 해당 글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글이 음란문서로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시, 텍스트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뚜렷하게 자극하는지 여부, 본문의 목적, 작성 당시의 연령, 게시글의 공개범위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됩니다.

  • 사진이나 노골적 표현, 이미지 등 시각적 자극 요소 없이, 신체적 특성을 의료적 또는 상담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면 음란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이용자님의 글이 사회통념상 불특정 다수의 성적 호기심이나 자극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불안 해소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만약 타인의 신상정보 유포, 부적절한 언어 사용, 비난성 해석이 없으면 형사적 책임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배포'는 신체 노출 사진·영상, 노골적 행위 묘사 텍스트 등이 대부분 대상이 되며, 단순 치수 기재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급처벌은 원칙상 가능하지 않으며, 만약 그 행위 자체가 작성 당시에도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후 성인이 되어도 별도 법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해당 게시글이 공개되어 있고, 불안하다면 삭제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부 신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게시물 내역을 보관하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글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객관적 상담 목적으로 작성된 사실과 사진이나 노출 이미지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 게시글 내 텍스트 내용을 사적으로 백업해두고, 게시판 운영자가 삭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단순한 신체 치수와 의학상 불안에 대한 질문 내용임을 밝히고, 법률적으로 음란문서의 판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근거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 이전 게시글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는 경우 개인적인 신원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원 확인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 절차를 공지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문제 제기가 된다면 커뮤니티 측의 내부 조치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후에도 민감한 신체 정보 등은 가급적 비공개/익명 게시판이라도 신중히 작성하고, 필요시 전문 의료·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권고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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