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작년 초, 최근 들어 자꾸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불안이 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카페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게시글도 닉네임이나 이메일,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국내 서버를 사용하며 운영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필터링한다고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런 사진이나 그림, 신체 노출 이미지는 첨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신원이나 연락처가 나타나는 정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제 고민의 내용은 신체 특징 중 한 부분의 사이즈가 또래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12센티미터, 둘레 11센티미터, 굵기 3.5센티미터 정도인데 기준에 비해 부족한지', 그리고 '직접 만져보면 단단하지만, 힘주어 구부릴 때 통증이 있고 방향도 살짝 위를 향한다'는 식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신체 치수와 특징을 적어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속어나 욕설 없이, 오로지 신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불안하다'는 질문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곧바로 여러 댓글이 달렸고, 글 자체는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 부위의 구체적 수치, 특징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법령상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성인이 된 뒤에도 예전에 작성한 글로 처벌이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비회원 방식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범한 신체 치수와 특징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궁금증을 질문하는 글을 작성했고, 해당 글은 본인 신원이나 이미지 노출 없이 일반 게시판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 쟁점은 첫째, 해당 글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미성년자가 작성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셋째, 성인이 된 후 소급 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이용자님의 글이 음란문서로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시, 텍스트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뚜렷하게 자극하는지 여부, 본문의 목적, 작성 당시의 연령, 게시글의 공개범위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됩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이 공개되어 있고, 불안하다면 삭제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부 신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게시물 내역을 보관하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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