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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달 직장 동료였던 오랜 연인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생활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급하게 필요해 빌렸던 돈을 제 월급날 모두 변제했음에도, 이후 생활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쟁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근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임시조치가 실행됐고, 상대방은 집에서 퇴거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상황까지 번지는 것이 걱정되어 임시조치 해지 신청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모두 작성해 담당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뒤 재판 기일이 잡혔고, 당일 판사님도 두 사람의 가정적 상황과 사실혼 유지 의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판결 결과는 오늘 오후 5시 경에 법원 담당자로부터 유선 안내받기로 했으나, 일정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임시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는 경우, 저나 상대방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항소 같은 이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이 발생해 임시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용자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시조치 해지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당사자 중 누구든 불복이 가능하며,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의 정당성과 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행사와 실제 인정 여부는 법률적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검토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기한 내 항고를 적극 활용하고, 항고서 작성 및 증거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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