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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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1월 22일,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절임배추가 중국산이 아니냐', '주문해도 배추가 오지 않는다' 등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린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발언 때문에 저희 업체가 네이버 판매정지 처분을 받고, 하루 매출이 9천만 원이었는데 영업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액이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약 5억원에 달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의 닉네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해당 내용이 담긴 다수의 기록, 심지어 사과를 받으면서 녹취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픈채팅방에서 업체 및 제품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네이버 판매정지와 상당한 매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발생 당시의 채팅 내용, 상대방 신원, 사과 녹취 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손해액 입증 자료의 충분성과 상대 신원 특정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허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그로 인한 사업상의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판결 모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용자님이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와 민사 양측 모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신원확인, 증거보전, 충분한 피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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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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