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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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나서, 홍보 전단지를 활용해 진료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 마감 무렵, 보건소 예방의학팀에서 담당자 두 분이 내원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배포 중이던 전단지에 병원명을 특정해서 위치를 안내하는 부분이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병원명 대신 주변 주요 건물 기준으로 위치만 안내하라는 권고를 전달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방식이 위생 지도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단지 문구 자체가 다른 의료기관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이미 지역에서는 유사한 홍보 방식이 많은데 왜 저희 병원만 지도를 받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소 직원들은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없이 일단 권고만 전달하는 것이라고만 말한 채 돌아갔습니다.
현재 저와 보건소 사이 견해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는지, 만약 보건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요구하거나 이후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 실제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내과 의원을 개원하여 전단지로 진료 안내 및 병원 위치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로부터 전단지 상의 위치 안내 방식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법률적 근거와 처리 방식에 이견이 있어 논의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홍보 전단지의 병원명 및 위치 표기 방식이 의료법 또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단지의 병원명 표기 및 위치 안내가 현행 의료법 범위 내의 정상적 안내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보건소의 권고가 반복되거나 실질적인 시정요구로 이어질 때를 대비해,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적극적 소명 및 절차적 권리행사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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