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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실을 직접 임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자리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회원분들이 직접 저에게 고시 관련 수업을 정기적으로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저로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고시 준비에 특화된 강좌 프로그램을 월 단위로 가입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공간 대여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 중이신 김** 교수님을 초빙해, 실제 수강생들만 별도로 모아 4개월간 주 2회 실전 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는 구두로 일정 강의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스터디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시 대비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식의 강의 제공이나 교수님 초빙 등이 근린생활시설 내 스터디카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지, 또는 별도의 교육청 신고·등록 없이 정기적 강의 진행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시 준비생 수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교수 초빙 정기강좌를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는 구두 합의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에 신고 없이 강좌를 월 단위 등록 회원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스터디카페 내에서 정기적 강의 및 외부 강사 초빙이 근린생활시설 본래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지, 그리고 이를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어 무신고 강의에 따른 행정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정기 강의와 유료 강좌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면, 건축물 용도 및 교육기관 관련 법률 위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불시 점검 및 신고 시 행정제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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