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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층을 아버지 명의로 보유하다가, 지난 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두 명의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 상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미 신고 및 납부를 마쳤지만, 실제 등기 절차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족끼리 상속분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합의된 내용은 어머니가 1.5, 큰누나와 작은누나, 그리고 제가 각각 1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작은누나가 현재 이혼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상대방 역시 상속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만약 작은누나 앞으로 상가 지분이 등기된다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나들, 어머니와 상의 끝에, 작은누나 몫의 상가 지분을 작은누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큰누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 또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나 세금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등기와 관련해서 작은누나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 명의 상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가족 간 상속분 협의가 있었고, 작은누나가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작은누나의 상속 지분을 큰누나에게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자유와 그 효력, 이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세무상 증여 등 부수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가족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조정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동의 하에 형식적 절차를 완비해야 하며, 과세 문제와 향후 법적 분쟁도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작은누나의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절차상 하자 없는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을 세밀히 살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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