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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카페24의 보통주식을 각 500주씩 나누어 총 3명의 친구에게 위임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에 각각의 대리인 이름과 주식 수, 행사할 의결권 사항을 모두 구분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기존 주주총회에서는 보통 1명의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만을 안내받았던 터라, 주식을 분할해서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이런 식의 분할 위임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현장에 입장하거나, 현장 상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참관 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별도의 위임 없이 회의 현장 분위기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참관이 회사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건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여러 명의 지인들이 각각 분할된 주식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주주총회 현장에 복수의 인원이 증인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보유한 카페24의 보통주 1500주를 3명의 친구에게 각 500주씩 나누어 대리 행사시키고자 하나, 회사의 이전 안내에 따르면 위임장은 1명의 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주가 아닌 친구의 주주총회 참관이 허용되는지 함께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의결권 행사 방법과 주주총회 입장 관련해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현재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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