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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할 위임과 주주총회 참관 방법

Q질문내용

보유하고 있는 카페24의 보통주식을 각 500주씩 나누어 총 3명의 친구에게 위임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에 각각의 대리인 이름과 주식 수, 행사할 의결권 사항을 모두 구분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기존 주주총회에서는 보통 1명의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만을 안내받았던 터라, 주식을 분할해서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이런 식의 분할 위임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현장에 입장하거나, 현장 상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참관 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별도의 위임 없이 회의 현장 분위기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참관이 회사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건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여러 명의 지인들이 각각 분할된 주식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주주총회 현장에 복수의 인원이 증인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 위임 #의결권 분할 #주주총회 대리인 #주주총회 참관 #대리인 복수 지정 #주주 의결권 위임 #주주총회 입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보통주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주식 일부를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각기 위임하는 것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주 1인당 1인의 대리인 지정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수 대리인 지정은 주주명부 관리와 실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위임장 안내에도 이런 내용이 명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참관 목적으로만 주주총회에 입장하는 것은 주주가 아니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 권리는 없고 회사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 주주의 지인이 증인이나 참관인으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며, 주주총회 참석자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보유한 카페24의 보통주 1500주를 3명의 친구에게 각 500주씩 나누어 대리 행사시키고자 하나, 회사의 이전 안내에 따르면 위임장은 1명의 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주가 아닌 친구의 주주총회 참관이 허용되는지 함께 문의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상 주주는 1인 1인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의결권 위임의 범위를 분할하여 복수의 대리인에게 주식 수를 나누어 행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주총회 현장에 참관이나 증인 자격으로 입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의결권 행사 방법과 주주총회 입장 관련해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주주는 1인의 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분할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식을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별도의 명의개서 절차가 필요하며, 위임에서는 주주 1인에 대해 1명의 대리인만 세울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장에는 주주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은 1명의 대리인만 입장할 수 있으며, 복수의 지인 또는 주주가 아닌 참관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참관이나 증인 자격으로 현장에 입장하려면 회사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회사에 따라 현장 통제 및 출입 제한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이외의 참관 목적은 회사의 인사나 기밀 유출 위험 등 내부 사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니, 사전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방법을 안내합니다.

  • 위임장을 작성할 때 1명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복수의 대리인을 통한 분할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 여러 명에게 나누어 위임하려면 주식을 실제로 분할·이전(명의개서)하여 각자가 주주로 등재된 뒤 각자의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매도양도 등기와 회사 주주명부 변경이 필요합니다.
  • 개별 지인이 의결권 미행사 상태로 참관이나 증인 자격으로 입장하려면, 회사에 사전 요청서를 제출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행사일 전에 회사 대표이사 또는 주식담당 부서에 문의해 참관 및 복수 대리인 위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예외적으로 복수 대리인 명단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참관인 명단이 거절될 경우, 대리인 1인 지정 원칙에 맞추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한 명만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위임 절차 및 주권 분할 또는 명의개서 등기 등 추가적인 법률 절차가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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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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