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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계약서에 서명·도장을 찍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2025년 11월 29일에 만나 직접 모든 계약 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의 각 조항에 서명과 도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예정자로 등록하려면,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실질적인 계약 성립일보다 계약서상 계약일을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29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계약일은 11월 29일이지만, 계약서 상 날짜만 12월 29일로 기입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어떤 이유로 계약일을 변경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 점에 구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기재나 동의서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2026년 3월 16일~2028년 3월 15일), 계약금 10%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이행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금 지급 방식만 다소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12월 29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월 25일에 200만 원, 11월 29일에 300만 원을 먼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남은 2,500만 원만 계약서상 계약일에 보내기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서로 다르고, 계약금 지급 시점도 달라진 상황에서, 훗날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서류 위·변조나 허위작성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계약의 효력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실제로는 2025년 11월 29일에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2025년 12월 29일로 표기하고, 실제 계약금 일부는 계약일 이전에 지급하는 등 표기된 시점과 실제 이행이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성립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권리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법률적으로 주요한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실질적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 기재일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보호 문제와 입증책임입니다.
현재와 같이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이 서로 다른 경우,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권리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기록 보관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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