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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날짜와 실제 체결일 다를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계약서에 서명·도장을 찍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2025년 11월 29일에 만나 직접 모든 계약 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의 각 조항에 서명과 도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예정자로 등록하려면,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실질적인 계약 성립일보다 계약서상 계약일을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29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계약일은 11월 29일이지만, 계약서 상 날짜만 12월 29일로 기입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어떤 이유로 계약일을 변경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 점에 구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기재나 동의서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2026년 3월 16일~2028년 3월 15일), 계약금 10%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이행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금 지급 방식만 다소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12월 29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월 25일에 200만 원, 11월 29일에 300만 원을 먼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남은 2,500만 원만 계약서상 계약일에 보내기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서로 다르고, 계약금 지급 시점도 달라진 상황에서, 훗날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서류 위·변조나 허위작성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계약의 효력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날짜 불일치 #계약서 위조 문제 #임대차계약 효력 #계약서 작성 주의 #전세계약 분쟁 대처 #신축아파트 전세 #보증금 지급 시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 계약일이 다르고 지급일도 불일치하더라도, 양측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동의했다면 계약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합의일과 계약 내용, 금전의 송금 내역 등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서상 날짜와 실질적 날짜가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 특수한 사정(예: 제3자에 대한 기망 목적 등)이 없는 한 '허위작성'이나 '위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계약 취소·무효 또는 권리행사 시점 등 법률적 분쟁에서 일정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실제로는 2025년 11월 29일에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2025년 12월 29일로 표기하고, 실제 계약금 일부는 계약일 이전에 지급하는 등 표기된 시점과 실제 이행이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실제 성립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권리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법률적으로 주요한 쟁점입니다.

  • 계약의 실질적 효력은 양 당사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의사의 합치(합의)에 이르렀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계약서상 표기된 날짜와 실제 체결일이 다른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과 분쟁 시 입증의 용이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나 허위작성의 법률적 위험성은 보통 제3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나, 그로 인해 구체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전세계약처럼 양측 합의에 의해 날짜만 수정된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허위작성죄나 위조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금 지급이 실제와 다르게 이뤄졌더라도, 지급내역이 명확하면 계약 효력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실질적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 기재일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보호 문제와 입증책임입니다.

  • 전세계약의 효력은 양측 합의와 서명, 도장이 이루어진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의 날짜와 무관하게 실제 합의·서명일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계약일이 실제와 달라도 계약 체결의 진정성(합의의사)이 명확하다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행사를 할 때 계약서 기재일과 실제 계약 이행일 불일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추후 분쟁이나 대비를 위해 실제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송금 내역, 문자나 통신 내용을 모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계약서상 날짜 오류 또는 상이하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및 동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와 같이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이 서로 다른 경우,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권리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기록 보관이 필요합니다.

  •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와 경위, 임대인과의 합의 사실, 계약금 송금 내역 등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좌이체 영수증 등으로 정리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임대인과 계약서상 날짜를 달리 쓰게 된 경위에 대해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보관해두면 추후 입증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를 위해 실제 집 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점에 맞게 공적증거(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신청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과의 신뢰가 부족하거나 향후 임대차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 요청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에는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관계기관(주민센터, 등기소 등)에는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 표시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 자료로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계약서상 표기 일자 이외에도, 실제 집을 인도받는 날과 보증금 등 지급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일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임대차보호 또는 소송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이나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응전략을 점검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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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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