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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인의 연락처 정보에는 이혼한 와이프의 정보만 남아 있었고, 현재 그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한 와이프는 상속인이 없다고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 현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최근 열람해 보니 임대인 명의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정보만 있으나, 실제 상속인 유무 및 인적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임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와, 실질적으로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절차적으로 진행할 방안이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속인 확인부터 반환 청구 및 소송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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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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