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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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사업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금액을 저에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금액은 매달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였으며, 명목상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라는 얘기를 듣고 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동생 식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저에게도 몇 가지 참고자료 요청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해도 실제 소득 은닉이나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제 자산에 대한 압류나 세금 추징에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모두 가족 공동의 생활비와 제 아이의 학원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동생 사업에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 통장에 들어온 생활비 성격의 금액 자체를 세무서에서 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압류나 해당 세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자금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 송금받았고, 최근 동생 식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누락 이슈와 더불어 이용자님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있어 실제 소득 은닉이나 탈루가 있었는지, 생활비 명목 송금이 증여 또는 기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생의 탈루 혐의와 이용자님의 자산 압류나 세금 추징 사유가 연결되는지입니다.
가족 생활비 명목의 송금 내역이 세무상 문제로 비화하는 조건과 이용자님이 방어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시 송금 내역과 생활비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 준비, 세무당국 요청에 따른 성실한 소명 절차 이행, 필요시 전문가 자문까지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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