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대출을 유지하려면 두 사람 모두 이사한 집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10월 초까지라, 아직 한 달 이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룸에 약 7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최근 저희가 확인해보니 해당 원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난달에 채권 압류까지 들어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지만, 만약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원룸에서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 마감기한 내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호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집의 전입신고 시점이나 순서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인 채무불이행이나 추가 압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대항력 유지와 대출 조건 이행 모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배우자가 현재 임차 중인 원룸에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이 존재하며, 해당 주택은 근저당과 채권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으로, 대출 조건상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원룸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의 회수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 전세보증보험의 보장범위, 대출기관의 전입신고 기한 준수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 집의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해당 집에서의 대항력 및 보증보험의 보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리스크 점검 및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동시 진행되는 전입신고, 보증금 회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각 절차별 리스크 예방 및 효율적 일정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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