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대해 낙찰이 진행되고 있는 중, 저는 2025년 5월 1일에 이 아파트의 전 주인인 김** 씨를 상대로 한 공정증서에 의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상태였는데, 경매신청권자인 박** 씨의 채권(5천만 원 전액)을 제 돈으로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제를 함에 있어 김** 씨와는 별도로 상환 요청, 약정, 위임 등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변제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저는 박** 씨로부터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여 결국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경매 과정 중에 제가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재 관련한 서류도 한번 더 발급받았는데, 경매취하 후 제 가압류가 그대로 남게 될지, 혹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친 상황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처지처럼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공정증서에 근거한 경매에서 주채권 전액을 직접 변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를 취하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에 가압류를 등기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가진 주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경매신청 채권 전액을 단독으로 변제하였고,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취하를 직접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주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취하를 한 절차의 법률적 타당성과, 경매취하 이후 가압류 등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채권에 기한 변제 및 승계집행문 수령, 그리고 경매취하의 전체 절차는 대체로 적법하며, 가압류 권리 자체는 경매취하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용자님이 경우와 같이 후순위 가압류자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직접 변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를 취하한 경우라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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