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모바일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의 길드 채팅방에서 팀원들과 아이템을 자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 퀘스트를 꾸준히 완료하다 보니 한정판 선수 카드와 장비 상자가 많이 쌓이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싶어서 길드 팀원들 중 필요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때는 교환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아이템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내 주간 리그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주고 받게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아이템은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1,500원 정도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길드 외에도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서 다른 이용자들과 비슷하게 아이템 교환이나 나눔을 가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설정과 운영정책을 확인해 봤을 때, 단순 선물이나 교환은 허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금 거래는 일체 하지 않았고, 교환이나 선물로 인해 별도로 이익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특정 모임을 따로 조직하거나, 조직적으로 아이템을 풀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나누는 활동이 혹시 게임 질서 위반(이용방해), 게임 내 경제 질서 교란, 또는 무허가 영업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모바일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퀘스트를 통해 얻은 한정 아이템을 길드 팀원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거나 서로 필요한 아이템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나 이익 취득 없이 공식 시스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모임 내 반복적 아이템 교환 및 나눔 활동입니다.
이 사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게임사 정책과 관련 법률의 적용에서 이용자님 활동의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정책 위반 위험 없이 게임 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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