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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기기 회사의 법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약 6년 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안내문이 등기부등본 등 소유주 주소지로 오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에는 대표이사 가족이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했고, 지난 2년 전부터는 외부 임차인과 계약해 계속 임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면서,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권리가 산정되는지 내부적으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법인 소유이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장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제출할 소명자료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의료기기 회사 명의로 6년 전 아파트를 취득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구역 지정 및 사업 본격화 단계로, 입주권 산정과 현금청산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시 법인 소유 임대주택의 입주권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현금청산 가능성,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차인 변경 이력의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입주권 행사 가능성은 임대사업자가 제도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임대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청산을 피하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 임대사실과 임대사업자 등록 이력을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추후 조합 및 관청에 요구될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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