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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에서 일할 때 사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김**이라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측에서 저와 김**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 법원에서는 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자까지 붙어 현재 제 채무는 1,5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별도로 연락해, 회사 담당자와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금액이 회계팀을 통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소 후, 해당 금액이 이미 지급된 만큼 저의 배상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김**이 합의하면서 준 돈이 회사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고 실제 배상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는데, 판결문에는 350만 원 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별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김**이 이미 회사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이 회사에 지급한 350만 원에 대해 저의 책임 경감 또는 구상권 인정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로 항소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건 진단 지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 사건에서 두 명의 직원이 배상 책임을 지고, 동료인 김**은 회사와 별도 합의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용자님은 판결에서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후 김**의 지급금이 배상금 인정 여부에 쟁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이 회사에 지급한 350만 원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변제에 해당하여 이용자님의 책임이 경감되는지, 그리고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 입장에서 김**이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회사의 손해배상금 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따라서 이용자님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 책임 경감 혹은 구상권 인정을 위해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 항소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주장의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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