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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원장님 권유로 바로 입원 치료 및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4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중 저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뒀으며, 복귀 후 곧바로 상사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로 다니던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진행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세부 지침 조정 공지는 사내 메일로 받았지만 별도의 근로자 동의 절차나 개별 안내는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 남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취업규칙엔 대표이사의 승인과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만 있어도 병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3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고, 저처럼 갑자기 아픈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변경된 병가 운영 지침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동네병원 진단서로 병가 처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측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허리 디스크 파열로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이유로 병가 승인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병가 인정 요건 및 취업규칙의 효력, 회사 내부 지침 변경의 한계와 근로자 동의 절차, 소규모 사업장 병가 운영의 현실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회사 내부 지침으로 병가 인정 요건을 상향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없는 적용은 무효 내지 무효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용자님은 취업규칙과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고, 필요 시 노동청 진정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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