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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부품 개발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업 초기 투자와 아이디어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저와 첫 번째 사원인 박**님 사이에서 ‘지분권리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박**님에게 회사 지분 25%를 준다는 문구만 포함돼 있고, 실제로 주식의 발행이나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계약서에도 행사 조건이나 시기,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1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박**님은 올해로 만 63세가 됐습니다.
저희 정관에 따르면 정년은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근속 기간이나 경력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박**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면서도 근래 들어 저와의 마찰이 계속 심해졌고, 본인의 업무 태도나 지시 이행, 그리고 직원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외주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대가가 갑자기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회사 자금 운영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는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박**님과 원만하게 회사 관계를 정리하고자, 일정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님이 본인 지분 25%를 기준으로 현재 회사 가치를 따져 17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일시금 4억 원 정도를 제시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가치 평가 기준은 최근 두 회계연도 실적을 감안할 때 약 70억 원(주당 700만 원 이내) 정도로 비상장임에도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현금 지급만으로 주식 가액 상당액을 판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시하려는 4억 원이 너무 적은지, 법적으로 적정한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창업 초기 투자와 아이디어 제공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박**님과 회사 지분 25%를 명시한 ‘지분권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주식 발행이나 이전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박**님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사 관계 정리를 위한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의 효력, 실제 주식 소유권 인정 여부, 정당한 보상책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박**님의 지분권리 주장 및 현금 청구 요구가 실제 법률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와 그 산정의 적정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실제 분쟁에 대비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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