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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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기존 영업은 유지한 채, 같은 공간에서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실제로도 편의점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받은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담배 소매점 지정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식집 사업자등록과 편의점 사업자등록이 모두 같은 장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음식점 폐업신고 없이 편의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1층에서 분식집 영업을 계속하며, 같은 장소에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였으나 음식점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규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으로 담배소매점 지정을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실제 영업 형태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간 일치 여부, 그리고 행정기관의 허가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편의점 사업자등록만으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 과정에서 심사받는 주요 사항들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전과 신청 후 행정처분 위험까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운영체제 및 서류정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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