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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매장 내 설비 중 주방 쪽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처음부터 종종 발생해,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A/S를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보수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업체와 상의 끝에 일부 구간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장 운영을 3일 정도 멈춰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관의 역류 현상은 따로 조사해 본 결과,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로 확인되었으며, 초기 오픈 이후 8개월 동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손실 외에도 직원들에게 정상 근무를 시킬 수 없어 인건비 부담도 추가로 생겼고, 청소업체를 불러 내부 정리도 다시 맡겨야 했습니다.
또, 고객들 사이에서 매장 위생이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공사업체 면책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배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 후 배관 하자가 초기부터 반복되어, 공사업체의 재시공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손실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의 범위와 입증 책임입니다. 즉, 시공업체가 하자 문제를 인정했을 때 이용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와 한도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에게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실제 인정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들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입증자료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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