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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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은행권 대출과 추가 자금 집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가 감당이 안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미달되어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매출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 자료를 보완해 곧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는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법원 경유로 압류 등 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통장에 남아 있는 470만 원가량은 저희가 인쇄물 납품을 완료한 거래처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정상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압류 때문에 인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이 잔액의 처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압류 중인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직접 손댈 수 있는지, 혹시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잔고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좌 내 현금 사용이나 출금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운영하시는 인쇄소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 상환불능으로 농협 계좌가 법원 압류 조치되어 정상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계좌에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잔액이 남아 있으며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좌의 압류 상태에 따라 이용자명 계좌에서 잔액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 여부 및 개인회생 재신청이 계좌의 압류 또는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가 압류된 경우 법원의 별도 해제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인출, 송금, 사용은 곤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또는 재신청) 및 개시결정 절차에서 압류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의 출금이나 사용이 절실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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