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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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옆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국가 자격을 소지한 분을 정식 직원으로 뽑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방식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필요한 경우 한의 진료와 별개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비용은 모두 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환자분께서 추가로 안마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저희가 매달 해당 안마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일부 환자분들 중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치료 외에도 부수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진 점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해 복지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의원 차원에서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안마사를 채용해 운영할 경우 현행 의료법이나 안마사에 관한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환자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의원장이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점 등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부 직원 채용 및 서비스 제공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의원에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 국가자격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서비스 제공 비용은 의원이 전액 부담하여 환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의료기관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별도 직원으로 두고 정상 진료 절차 외에 추가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리 목적 등의 조항이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내부 직원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둬서 환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무적으로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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