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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를 통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공매로 낙찰받고, 현재 소유자인 법인과 손해배상 조건까지 포함한 본계약서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내후년 1월 2일에 지급하기로 했고, 아직 제 명의로는 등기가 넘어오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에 혹시라도 주택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고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분이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수도와 가스도 이미 중단된 상태라 장기간 집이 비워져 있으며, 연락처로 연결도 되지 않아 채무자가 사실상 소재불명인 상황입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분이 집을 떠난 지 꽤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 신분으로 제가 법적으로 직접 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현재 등기상 소유자(회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탁회사를 통해 시흥 소재 단독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아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된 본계약도 마쳤으나,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전 단계에 있습니다. 주택 내 실거주자가 장기간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주불명신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상 당사자적격 문제와 실질적 권리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과 같은 매수(예정)인의 주택현황 확인 또는 정리 필요성이 있을 때 권리관계상 제한을 받는 사유와, 실질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이전 전 매수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현 입주불명 상태와 거주불명신고 필요시에 따른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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