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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을 7년 전에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저와 남편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지분은 전체의 약 35% 정도이고, 해당 지분은 남편이 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아파트 말고는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근처 단기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렇게 상속으로 일부 나눠져 있고, 실제로는 공동명의이지만, 보유주택이 1채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되는지 아니면 9억 원으로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부부가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 지분 35%는 상속으로, 나머지 65%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추가 부동산 없이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명의와 상속지분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적용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단일세대 주택 공제 12억 원 적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관리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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