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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맡아 진행하다가 거래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 후, 최근 경찰서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원본은 2025년 12월 10일자로 제 손에 직접 전달받았고, 문서 상 송달 날짜에는 2025년 12월 6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서 내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2025년 3월 18일입니다.
고소인이 1명인지, 혹은 다수인지 해당 문서상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명확한 수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 기한을 넘긴 뒤에는 해당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없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실내 리모델링 공사 도중 거래 상대방의 신고로 사기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송달일과 실제 수령일이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 기한의 정확한 산정 시점과, 동일 사안에 대한 재고소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궁금해하는 이의신청 기한 및 재고소 관련 핵심 사항입니다.
이용자님이 유념해야 할 사안과 향후 대비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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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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