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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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사업 부도로 인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이 합산되어 약 4억 원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2025년 7월 24일에 설정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약 9억 원 시세이며, 여기에는 2024년 12월 30일에 6억 5천만 원, 2025년 1월 22일에 6억 원짜리 근저당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인 소유 아파트는 3억 4천만 원 시세이며, 2025년 7월 24일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 2025년 9월 19일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 아파트 모두 경매개시는 되지 않은 상태이나, 곧 강제경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부동산 모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할 때 실제 경매 배당에서는 임금채권이 두 아파트 경매대금 중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낙찰순인지 안분배당인지) 배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인은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각 권리자들의 배당순위와 우선 변제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임대인의 두 아파트에서 임금체불 채권과 전세권·근저당권이 각자 어떤 순서로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금채권은 부동산 경매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전세권보다 우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마다 경매대금 중 임금채권 우선변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재 강제경매가 개시 전이라면 임금채권자는 각 아파트마다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하고, 전세권자 역시 배당요구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는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적시에 배당요구와 입증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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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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