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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종종 자녀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녀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며, 저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약 판결문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는 방안을 잠깐 고민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문자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녀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자를 실제 보내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을 자녀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낼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만약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 중 이런 말을 실제로 언급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과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성인임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자녀에게 판결문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 발송을 잠시 고민한 상황이며, 실제로 문자나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또는 제3자에게 해를 끼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두려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자녀에게 알리겠다'는 언급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정황과 발언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나 제3자(자녀)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쟁 위험을 낮춥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거나 상대방이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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